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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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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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다. 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와 전문화로 인한 획일적인 지방정부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일반주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움 받아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구성과 운영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원회 구성의 비합리성이다. 위원장과 위원구성이 단체장과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중심의 행정운용이라는 지방자치주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민간위원의 참여는 형식적 참여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방법의 일방성도 문제다. 위원회 제도가 행정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과 직무수행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은 여성위원 참여의 저조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원위촉과정에 소외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운용이다. 민간위원의 중복도 문제다. 전문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석하면 불성실한 참여와 제한된 전문성으로 민간의 의견을 행정과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다음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다. 첫째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30%나 된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때 정책의 합리성과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이다. 회의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이 대체로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 분위기가 일방적 전달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의결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부여된 위원회가 매우 중요한데도 단순히 심사하고 자문하는 위원회가 62개 중 53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1년에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고, 운영자체도 형식화 되어있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원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자지체 재량으로 만든 조례규칙에 의거한 위원회는 의결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위원회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 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견제시 및 의결 심의의 내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발언내용이나 결정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고 홍보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위원회 설치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화와 공개화도 요구된다.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정하고 매년 운영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위원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의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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