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성과가 무엇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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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성과가 무엇 있기는 한가’
  • 최동철
  • 승인 2012.06.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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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모레면 보은군수를 비롯해 보은군의회 의원 등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중반이 된다. 4년간의 임기 중 이미 2년이 지났고 이제 2년만을 남겨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선의 경우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재선이상의 경우는 벌써 소기의 성과를 성취했을 것이다. 어쨌든 양쪽 모두 임기후반에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완수하여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이다.

혹 이마저의 의지나 노력 따위도 없이 선출직 공인(公人)노릇을 하고 있다면 ‘밥그릇이나 축내는 거수기’일 것이다. 선거에서 낙선대상이 되어야 할 팔불출(八不出)중 하나다.
이들 유형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중차대한 현안이 발생해도 말 한마디 의사표현을 못한다. 자신의 철학과 주견(主見)이 없으니 남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릴 뿐이다. 차라리 자신의 주장이 ‘실언’이 될지언정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훨씬 낫다.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절충돼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모습도 성실하고 당차게 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출직은 거의 없다. 보은군수와 왕성한 한 두 명의 의원만이 군정, 의정활동 상황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간간히 전달될 뿐이다.
특히 보은군을 대표해 충북도의회에 진출한 의원의 활동상황은 오리무중이다. 2년 동안 보은군과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의정활동을 했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다.

단 한명에 불과한 도의원의 역할을 빗대자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엔에서 활동하는 ‘유엔대사’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대사가 한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에 입장을 대변하듯이 도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도가 모든 정책과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보은군의 입장 즉, 열악한 재정자립도, 적은 주민 수, 노령화 등을 대변해 불이익은 없도록 하면서 오히려 보다 큰 정책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군내 유권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혼자나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 한다. 그러나 없다.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됐는데도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등 유권자를 향한 어떠한 알림도 없다.

보은군 선출직 공인들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해 충남 서산시의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보희 의원의 최근 언론보도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
김 의원은 ‘김보희의 좌충우돌 의정보고회’를 서산문화원에서 갖고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짚어보고,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 방향 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라고 했다. 즉 자신이 의회에서 한 주요 업적(조례제정 발의, 심사, 지역관련 예산확보, 지역 민원해결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사람 모아놓고 하는 의정보고회가 버겁다면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세대별로 우편발송해도 된다.
물론 의정보고가 의무조건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대부분 안한다. 비용도 들고 귀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하는 게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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