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피해보상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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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 피해보상 마땅하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5.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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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3월 15일 발효됐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여 야와 서로 다른 시각차에 의해 “독소조항이다.” “아니다.” 뜨거운 논쟁이 된 것이 있다.
바로 ISD(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를 뜻한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어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마국 자본의 한국투자는 4,718백만 불 이었고 한국 자본의 미국투자는 1,477백만 불로 미국자본의 한국투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한국자본의 미국투자가 더 많아 2009년에는 미국자본의 한국투자가 1,486백만 불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자본의 미국투자가 3,951백만 불로 무려 2,465백만 불이나 더 많았다.
투자자는 미국자본이든 한국자본이든 적어도 법에 의해 그 투자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수용’이나 ‘정책실패’로 자본을 잃게 될 경우 이를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미국정부의 견해와 한국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견해가 맞아 떨어진 조항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한다는 국제규범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보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
(주)속리산유통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으로 부터 지자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감소와 경험부족, 농수산물 부족, 3년 연속적자, 서울매장 부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변고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올 2월 23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 청산절차를 진행 중으로 1600여 소액주주들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원은 5월 3일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민선4기 집행부가 각 실과소장 읍·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출자홍보 및 출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출자금 100만원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동의서, 주식청약 등을 받을 당시 군이 참여하는 만큼 손해 볼 것 없다, 원금보장은 물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준다, 지역농민의 농산품 판매를 책임지겠다고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관계공무원은 군이 행정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군이 투자를 하라고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한 ‘정책의 실패’를 시인한 셈이다.
보은군을 믿고 속리산유통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140여명이 참여해 보은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군은 속리산유통 출범에만 급급했지 자본잠식이나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호대책은 간과를 한 것이다.
한국정부를 믹도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투자자나 미국정부를 믿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나 모두 보호받아 마땅하다.
투자자 보호는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군민이 피해를 본다면 면피용 법적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라.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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