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기도원 건립을 신청한 건축주는 “벽지리 출신으로 1994년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건물이 낡아 새로 지으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에도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민과 건축주 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건축 신청인은 2010년 7월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그해 9월 자진 취소한 뒤 다시 올 1월 지상 3층 지하 1층 1190㎡(360평) 규모로 기도원건물 신축을 신청했다. 예정대로라면 올 3월 말이 건축허가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등 분쟁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군은 “마을피해와 건축허가는 별개란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건축허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군은 일단 보은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도원 신축 건에 대해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주민 편에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건축물 허가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이 불허를 내서는 안 된다 데 공감한다. 호불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보은군 전체 행정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할 일에 대한 책임기피일 수 있다. 기본권 침해로도 인식될 수 있기 사안이다. 하지만 기도원이 신축되면 불법의료행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은 신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 기도원의 의료행위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 이장 뿐 아니라 주민 서너 명이 기도원의 의료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도원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이 들어서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축허가는 마을과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휘말리건 비난을 받건 숙고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본다.
문제해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건축주가 주민들이 제기한 불법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의제기라고 입증하면 그만이다. 건축주는 “기도원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고 개중에는 아픈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아 본인들이 치유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라며 의료행위를 부정하고 있지만 주민과 군을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 군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실상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접근한다면 군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사들의 수긍도 이끌 수 있다.
또 건축주는 장소 선정을 놓고 “신의 계시가 있었다”는 논리만 주민들에게 내세우지 말고 ‘동네가 잘 들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주민들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했으면 싶다. 건축주의 고향인 벽지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제일먼저 맞아주는 우람한 소나무 숲을 보며 한번쯤 다가가 안아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스런 마을이다. 볕이 잘 드는 남향에 마을 뒤로는 해발이 400고지에 가까운 국사봉이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는 마을 앞에는 100년 이상 된 멋들어진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있는 숲이 떡 버티고 있는 등 자부심을 가질만한 조건을 구비한 보기 드문 마을이다. 이런 마을 한복판에 기도원이 들어선다면 마을이 어떻게 변모될 지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의 불편한 심정도 헤아렸으면 한다. 마을 주민들의 말처럼 굳이 기도원을 들인다면 마을 정중앙이 아닌 조금은 외딴 부지에 기도원을 꾸미는 것도 고향 마을과 주민을 위한 충정은 아닐 런지. 실력행사보단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일이 잘 풀어지길 바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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