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다 바닥면적 3000㎡이하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선 등록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준다. 실상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가 시장성 부족인 우리지역에 입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설령 입점을 계획하더라도 땅값이 나가고 교통이 불편한 재래시장 사정권 안에 자리하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중형급 마트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군의 실정으로 봐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앞서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안이라도 속히 마련해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하고 싶다.
앞서 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50여억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재래시장이 이전보다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보는 이는 드물다. 시대가 변하면서 재래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각종 활성화 시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대형업체들에 밀리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편에선 예산을 물 쓰듯 쓴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재래시장 인근에 있었던 하나로 마트가 이전하기전인 2009년 마트 관계자들을 만났었다. 재래시장 환경이 개선되면 마트 매출에 타격이 갈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더니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집적성이 생겨 오히려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반겼다. 공감하는 말이다. 역으로는 재래시장과 마트들이 상품을 다양화하지 못해 경쟁이 아닌 공존하고 있다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보다는 보은시장 규모로 보아 중형마트의 입점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란 우려였다. 자구책을 찾기보다는 경쟁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도 떨칠 수 없었다.
쇼핑공간이 편리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마트에 비해 재래시장이 가지는 장점도 많다. 정으로 하는 장사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업주가 마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재량에 따라 할인판매나 끼워주기 등으로 고객이 다시 찾게 만들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장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본적으로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그렇다고 쇼핑형태와 소비장소의 선택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도 어렵고 전환할 수도 없다.
제도나 환경개선 못지않게 주인의식도 중시된다. 재래시장이 살기 위해선 고객 스스로 찾아오게끔 상인 스스로 노력이 선행되어야 각종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시장의 활성화도 바라볼 수 있다. 시설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재래시장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노점상들의 인도 점령부터 풀어야 한다. 인도와 차도를 메워 접근조차 꺼리게 만드는 상황에 누가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선뜻 고집할까 싶다. 툭하면 차량이 뒤엉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기에 청주나 대전 등에서 장을 보는 지역의 큰 손들을 불러들일 지혜도 짜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면서 각종 규제와 시설만 앞세운다고 외지에서 쇼핑과 장바구니를 담는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전하면서 규모를 늘린 마트 관계자의 말이다. “청주로 다니던 젊은 소비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층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운을 남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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