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에 울고, 복구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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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에 울고, 복구에 울고
  • 보은신문
  • 승인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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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이용시 복구비 지원 안돼
지난 1월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본격적으로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농가에 따르면 “피해 하우스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피해 면적을 포함한 전 면적의 하우스를 철거하고 규격에 맞게 새로 설치해야 융자를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존 하우스에 이용하던 시설물들을 재건축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재사용가능한 시설물까지 교체해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연리 5%의 금리를 적용하며 원예특작분야시설 재해복구 자금의 경우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인삼재배시설 재해복구자금의 경우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다.

또 복구시 시설물복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하고 품질과 품명이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KS품 또는 KS품에 상당한(공인검사기관 합격기종 등)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 농가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도 기존 하우스에 사용한 시설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복구비용이 이중으로 지출,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복구비용이 무상지원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또다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한 번 사용한 시설물의 경우 그 강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농가들이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준 시설물을 제외한 복구비용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공 : 김철종 수한면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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