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6900여만원, 도의원…1인당 2300만원, 군의원…1인당 1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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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6900여만원, 도의원…1인당 2300만원, 군의원…1인당 1400여만원
  • 송진선
  • 승인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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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연간 얼마나 받나
■ 군수
정무 3급인 군수는 얼마나 받을까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군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1년간 군수가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은 5601만2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본급 5026만6000원에서 574만6000천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매달 58만원5000원씩 1년 동안 702만원이 지급되며 또하나 직급 보조비로 한 달에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으로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연 48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 8만원과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인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며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1일 4만6000원) 등도 지급된다. 2000년부터 매년 1회 지급되던 봉급 조정 수당은 지난해 69만1150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따라서 군수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급여는 기본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편성 지침상만으로도 총 6915만2000원에 달하고 연말경에 지급되는 봉급조정 수당까지 합하면 거의 7000만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군수가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지난해 6340만6000원 대비 574만6000원이 많아졌으며 총 급여액 수준에서는 지난해 보다 9.1%가 인상되었다.

■ 도의원·군의원
그렇다면 도의원과 군의원은 얼마가 지급되나.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찬반이 엇갈린 바도 있는데, 현재는 지방의원들이 완전 무보수 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유급제의 필요성은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인건비만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민주당은 유급제를, 한나라당에서는 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한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유급제의 도입은 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유급제가 거론되면서 "그렇다면 현재는 의회 의원들이 한푼도 받지 않나?"하고 의문을 갖는 주민들도 있다.

도의원
충청북도 예산서에 기초해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살펴보겠다. 우선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을 살펴보면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들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비 7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임시회, 정기회 등 연간 120일간 열리는 회기에 대한 수당으로 회의 참석 수당 8만원씩이 지급되며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 경비로 쓸 수 있다.

여기에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일 경우에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월 의장은 500만원, 부의장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150만원을 사용한다. 지방의원의 공무상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갈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의정 공통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일반 평의원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와 회기 수당, 여비 등으로 의원 1인당 연간 2330여만원을 받는다.

군의원
군의원들이 1년간 받는 돈은 얼마일까. 매우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매달 일정액의 의정활동비와 연간 80일에 달하는 회의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도의원과 지급되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군의회 회기가 도의회보다 짧고 도의원에게만 지급되는 1인당 보조활동비가 군의원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당이 도의원보다 적다.

우선 올해 군 예산서를 기초로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1인당 55만원씩 의정활동비가 정액으로 1년동안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만 의원 1인당 연간 660만원이다. 또 연간 법정 회기일인 80일에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가 열리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의원 1인당 하루에 7만원씩의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회기 80일을 꽉 채운다고 했을 때 모두 참석한 의원은 총 56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또 의정운영 공통 경비가 있다. 11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연간 1인당 480만원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 경비로 의장을 제외한 1인당 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월 9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연간 4회에 걸쳐 60만원씩 24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있다. 군 예산서 대로 보면 의장 및 부의장에게는 7만6000원씩 34일, 나머지 의원에게는 5만원씩 22일로 편성해놓았다. 의장, 부의장에게 12회에 걸쳐 개인당 7만6000원씩의 의장단 회의 참석여비도 지급된다. 해외연수를 갈 경우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1인당 180만원, 의원 1인당 130만원씩의 여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산서대로라면 의장은 연간 4629만6000원, 부의장은 3129만6000원, 예결 특위 위원장은 2280만원, 일반 평의원은 1인당 2040만원을 쓸 수 있다. 물론 위의 금액은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해외연수 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나 의회 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은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만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의장의 경우 1749만6000원, 부의장이 1749만6000원, 의원이 14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별도로 업무 추진비를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예결특위위원장은 4회에 60만원씩 240만원을 쓸 수가 있어 위에 제시한 지급액보다 운용의 폭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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