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집행안된 반납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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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집행안된 반납예산 증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4.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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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6건 국·도·군비 57억여원 달해
보조금 과다 및 사업신청 저조 등 이유
국·도·군비 보조금 관리나 사업예산 집행에서 과다한 불용액이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을 확보하고도 반납한 예산이 26건에 모두 57억3768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6억4747만원, 2008년 24억1484만원, 2009년 26억7536만원 등으로 반납액수가 늘고 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22건에 38억3539만원)가 가장 많았고 경제과(1건 8억7354만원) 농축산과(4건 7억5873만원) 건설방재과(1건 2억원) 민원과(1건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주민복지과가 저소득 아동급식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 노인교통수단,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온누리살림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부분에서 보조금 예산을 반납했다.
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장애수당지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재가시설등급내외자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 등의 사업에서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복지의 경우 수요 대비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해 불용처리 예산이 많다”며 “사업 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용처리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복지예산 편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복지과의 사업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보조금 과다내시였다. 보육교사의 잦은 인사이동과 영유아 감소 등도 반납사유로 제시됐다.
농축산과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유기질비료지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의 항목에서 보조금을 반납했으며, 건설방재과는 삼산3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반납했다. 경제과도 보은황토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비를 되돌려주었다.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로는 농축산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자가퇴비 생산으로 신청저조, 과학영농 특화의 경우 사업집행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을 반납했다.
건설방재과는 신축부지 매입 난항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을 접었으며, 민원과는 화물자동차 감차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 한우먹거리촌 사업도 장소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등 난항을 겪다 사업시기를 놓쳐 사업비를 반납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얻어낸 국·도비를 보조금 과다내시 및 사업대상자 참여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반납했지만 결국 국·도비 관리에 대한 보은군의 인식부족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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