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약정은 폼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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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약정은 폼으로 합니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1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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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 투기후 이물질 골라내 위반사항 없다
주민, 대기업이라고 봐주는 것 아닌가 의심
▲ 농지개량을 꾀했다는 수한면 후평리 275-3도로변 농지엔 흙으로 덮었지만 아직도 전에 버린 건설폐기물 잔해가 눈에 띈다. 성토된 흙은 인근 농경지와 농수로보다 적어도 1m 50㎠이상 높게 쌓아 폭우가 내릴 경우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바로 우측이 농수로.
<속보> 보은군 환경과 환경미화계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계 그리고 농축산과 농정담당자가 도시계획관리지역인 수한면 후평리 275-3 도로변 농지의 무단 성토에 대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 대기업에게 너무 푸짐하게 인심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사인 임광토건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아스콘 등 각종 잡물질이 뒤섞인 흙을 한달 가까이 이곳에 쏟아 부었다.(본지 954호 보도)
인근 주민 K씨는 “임광이라는 대기업이 아닌 힘없는 기업체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폐기물을 우량농지에 이같이 처리했어도 같은 잣대를 적용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측과 군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임광 측이 기존 성토가 된 농지에 흙을 덮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문제가 된 현장에는 25번 국도보다 높게 성토된 부분도 있고 주변 논과 농수로보다도 최소 1m 50㎠이상 농지를 높였다.
보은군 환경과 공무원은 “현장에서 미미할 정도의 건축폐기물이 나왔지만 사건화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며 “농지에서 나온 이물질은 골라내 임광토건 현장사무소에 마련된 임시야적장으로 옮겨놓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웅덩이를 파고 쌓은 것이 아니라 가져간 흙을 쌓았기 때문에 매립이 아니고 성토의 개념”이라며 “현장에서 이물질들이 딸려들어 온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슬러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하수 준설토가 아니고 상수도 공사”라고 강조한 뒤 “자영고 앞 상수도 공사장에서 나온 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고 이 때문에 사건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역개발과 담당도 “임광토건과 토지주에게 농지에 적합한 토지로 10월 30일까지 원상복귀를 요구했다”며 “현장에 가보면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성토(50㎠이상)할 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선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해 흙을 쌓았다는 그쪽의 주장이다.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내부보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의 성토부분에 대해선 “50㎠ 이상 성토 시 허가받을 조항도 있다”면서 “조항 적용이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얼버무렸다.
농지법의 경우 농지개량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성토, 절토 암석제거를 통해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만 해당된다. 객토나 성토 등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지개량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경작목적이 아닌 성토 등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개량 시설의 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과 성토는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을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수한면 한 주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군청 담당자들이 늘어놓는다”며 “엄연히 폐기물 처리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 더구나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그대로 쌓아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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