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폐가, 이대로 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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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폐가, 이대로 둬야하나?
  • 보은신문
  • 승인 2009.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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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정비 요구하고, 철저한 관리 촉구할 조례나 법 제정 시급 

시골 농촌 곳곳에 수년 내지 수십년째 방치되어 있는 폐가가 한 두채가 아니다.
지나치다 눈에 띄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몸이 오싹해질 지경이다.
보기 싫어 피하려 해도 마을 가운데에 있거나 이웃에 있어 늘 마주치게 마련이다.
내북면 어느 마을에는 60여 가구 중 무려 11가구가 빈집이다.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군 전체를 이런 수치로 대충 계산한다면 엄청난 폐가 숫자가 나올 것이다.

시골 환경이 도시처럼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제된 것은 아니더라도, 폭삭 가라앉은 지붕, 무너진 담벼락, 찌그러진 대문, 온갖 잡초 투성이의 마당,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의 온상지가 되는 폐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시골에 눌러 살고 있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긴 세월동안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환경을 해치고 살벌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소로 범죄이용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재산이라하여 관리 소홀로 이렇게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남의 재산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맘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점을 잘 못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주택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흉물로 존재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악 영향을 준다면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주민생활의 혐오감을 덜어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소유주를 색출하여 깔끔한 정리를 요구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권고하고, 요청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권고나 요청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나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에 남는 것은 흉물 투성이인 폐가뿐인 것을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난 정권 때, 농촌 폐가를 말끔히 정비한 시절이 있었다.
시골 주민들은 그때 참 잘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보은군민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뜻을 모아봄직한 일이다.
이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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