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천명 미만 면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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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천명 미만 면 통폐합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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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진, 군내 장안·회남·내북·산외면 해당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인구 2천명 미만인 소규모 면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상정, 인구가 적은 면을 통합해 행정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개정될 지방자치법 제4조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명시한 4항에서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구 2천명이 기준
정부의 행정면(面) 제도는 지방행정 조직·인력·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구 2천명 미만인 과소 면지역을 인근 면과 통합시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돼도 법정면 주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면 제도를 도입해 통합 후 주민 등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같은 행정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면은 인구가 늘면 읍으로 승격되지만 인구가 줄어도 면으로 유지돼 효율적인 행정기구, 인력, 예산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2개 법정면을 1개 행정면으로 통합하면 주소 등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 반발을 줄이면서 면사무소와 공무원을 감축해 인력이 부족한 부서나 신규 사업 등에 배치해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합 대상은 지난해 1월 말 인구를 기준하고 하고 있는데 전국 1천205개 면 평균인구인 4천3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00명 미만인 면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1월말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안면(1천448명), 회남면(747명), 내북면(1천955명), 산외면(1천893명)이 기준에 해당된다.

만약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2천명 미만인 면 지역은 위 지역 외에 수한면(1천972명)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 교부세는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행정면적을 고려하기 때문에 법정 면이 감소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현재 행정면 제도 도입이 공론화 되고 있지만, 아직 보은군내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이같은 정보를 아는 주민들은 2천명 미만 면이 통합된다는 정도다.

2천명 미만 면이 통폐합돼도 현재로서는 큰 병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어 기초의회 선거구에 변동이 없다,

다만 행정 면제도가 시행되면 보은읍 인접 면 지역은 자녀교육 등 학군을 이유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보은읍과 통폐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 제도는 1896년 갑오경장 당시 도입돼 1910년 정착돼 현재 1읍 1개면이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는 △보은읍 1만5천381명 △속리산면 2천225명 △장안면 1천403명 △마로면 2천743명 △탄부면 2천49명 △삼승면 2천696명 △수한면 1천972명 △회남면 746명 △회인면 2천10명 △내북면 ·1천957명 △산외면 1천887명이다.

☞ 법정면 : 호적, 주민등록 등에 쓰이는 법으로 정한 면.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원래부터 이름이 붙여졌다.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된다.
☞행정면 : 법정 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광역화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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