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도 청청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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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도 청청화 선언
  • 송진선
  • 승인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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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수출활기 조짐, 고기값 동반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국제적으로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은데 이어 12월1일부터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그동안 막혔던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 협상이 재개 앞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콜레라 청정화 선언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이뤄져 충북도는 11월말까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100% 실시 후 12월1일부터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접종을 중단, 콜레라 청정국을 선언한다는 것. 국제 수역 무역국(OIE)의 돼지 콜레라 청정국 인정 기준은 예방 접종 및 살처분 정책 실시국가는 최종 발생 후 1년간, 예방 접종을 하지않고 살처분 정책 실시국가는 최종 발생 후 6개월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6년 39건 4498마리가 발생한 이후 97년 1912마리로 감소했고 99년에는 1683마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는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미 제주도는 98년 2월 예방접종을 중지한 이후 1년간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아 99년 2월 청정화를 선언했으며 울릉군은 올해 1월, 강원도는 올해 7월 청정화를 선언했다.

보은군은 돼지 콜레라 발생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며 그동안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을 펼쳐 올해 8월 98.6%이던 면역 형성율이 9월 100%에 달한 상태다. 현재도 혈청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해 콜레라 발생 유무룰 살피고 있으나 면역이 형성돼있어 조만간 청정화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 콜레라 청정화가 선언되면 국제규정에 의거 콜레라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콜레라 발생국의 축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그동안 막혔던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을 재개, 국내 돼지가격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군내에서는 16호의 양돈농가가 한 달 3만3000두 가량의 돼지를 한냉과 동화, 롯데 햄 등을 통해 일본에 수출해 연간 60억원의 외화를 획득한 바 있다.

군에서는 콜레라 예방 접종 금지후에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방역과 사양관리를 해야 하며 돼지 구입시 예방 접종 확인 및 떨이 돼지 구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콜레라 발생국의 해외여행을 자제, 콜레라 청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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