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제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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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제 ‘첫 보상’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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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으로 가격 산출 후 10월경 보전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제도가 시행된 후 첫 보전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송아지 안정제는 2002년 시행한 것으로 올해 기준 가격이 165만원로 고시된 가운데 송아지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단 한차례도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한 번도 차액이 보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소값이 하락하고 송아지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9월말 기준으로 가격 산출을 거쳐 10월경이면 보전금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은축협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암송아지 가격은 3월 194만원에서 4월 181만4천원, 5월 165만 8천원으로 점차 하락했고 6월 가격은 167만원으로 하락세가 주춤하다, 7월 153만7천원을 기록했다. 수송아지 전국 평균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져 7월 가격이 16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국 평균 송아지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송아지 생산안정제 적용을 받아 보전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급대상 농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로 12, 1, 2월에 태어난 송아지는 해당이 안되고 올해 3, 4, 5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해당되며 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송아지를 낳고 14일 후에 신고한 농가는 제외된다.

현재 군내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농가와 계약 암소두수 현황을 보면 △보은읍 248농가 1천811두 △속리산면 49농가 351두수 △장안면 110농가 637농가 △마로면 237농가 1893두 △탄부면 202농가 1774농가 △삼승면 169농가 1415두 △수한면 92농가 685두 △회남면 49농가 264두 △회인면 150농가 832두 △내북면 82농가 620두 △산외면 97농가 694두이다.

한편 송아지 안정제는 군내 한우 암소 사육자로 인공수정을 하고 농가가 계약생산 송아지 두당 1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년도 가입 암소로 보전금을 받지 않을 경우 부담금은 면제된다.

계약시 귀표를 정확하게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아지는 낳은지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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