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힘(?)을 발휘해 집행부의 애간장을 태웠던 민속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하 민속소싸움 조례)이 의결됐다.
지난 21일 보은군의회는 조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속소싸움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한 후 곧바로 208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초 보은군의회는 지난 14일 207회 임시회를 열어 소싸움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심의위원장인 박범출 의원이 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자는 대표 발언으로 일단 보류했었다.
농림부를 거쳐 충북도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 경기 제정 고시’에 의해 2008년 9월7일부터 조례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민속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는 보은군은 이날 조례제정이 불발되자 사실상 마음이 급했다.
이후 박성수 부군수 등 집행부서에서는 군의원들에게 9월7일 이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21일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돼야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또 9월7일 이전 조례를 제정, 고시해야 한다는 시한성 때문에 이날 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이다.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보은군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며 11∼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소싸움 경기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싸움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을 충북 보은군과 대구시 달성군, 전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으로 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