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 국립공원에 대한 삭도(索道)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입법 예고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일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4월25일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2곳의 궤도·삭도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2곳에 대해 궤도·삭도 설치규모를 5㎞·50인용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전망대 면적은 1000㎡이하, 탐방로 규모도 폭 3m(인도)·6m(차도)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는 국립공원 보존지역 내 궤도·삭도 설치를 2㎞·50인용 이하로 해야 한다는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묶여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속리산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은 심각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속리산권 관광경기 회복을 위해 2005년 삭도 설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또 민간인 중심으로 속리산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양양군 등과 정보교류를 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보은군이 동명기술단에 의뢰해 완료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속리산면 사내리 야영장 위에서 문장대와 청법대 사이에 있는 문수봉 인근을 종점으로 했으며 길이는 수평거리 4870m에 경사거리로는 4905m였다.
토지 대부분이 군 소유이고 대부분 초지로 조성돼 있어 자연훼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등산 진입로와 떨어져 있고 상부 종점 정류장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등 경관 훼손도 막을 수 있으며 공사가 용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삭도 길이 2㎞ 이하 등의 설치 조건에 맞지 않아 추진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 법령에서는 삭도 길이를 5㎞이하로 명시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삭도 길이를 크게 완화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전 속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최석주(속리산면 사내리)씨는 “수 년째 침체와 낙후로 허덕이고 있는 속리산의 관광경기를 살리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했지만 사실상 엄격한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국립공원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군민 전체가 똘똘 뭉쳐 속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