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관련 조례제정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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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관련 조례제정 늦어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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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까지 불똥

보은군이 가축사육제한 내용을 포함한 가축 분뇨의 관리 조례를 제정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축산물폐기물 처리장 가동도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보은군은 1월7일자로 ‘보은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20일간의 입법 예고까지 마쳤으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축산농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2개월여간 공중에 뜬 상태다.

이로인해 보은군이 보은읍 금굴리에 2006년 착공해 총 110억7천500만원을 들여 완공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놀릴 상황까지 됐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1일 80㎥를 처리하는 규모로 부지 1만4천664㎡, 2천133.㎡의 축산폐수 투입동과 처리동이 들어섰고 11월부터 시운전 중이며, 올해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은 이같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동을 위해 총 4장으로 구성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늦어도 4월 중에는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축산단체의 반발 및 군의회의 심의보류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가동을 위한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는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공처리 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한다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맞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료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공히 ℓ당 7원이며, 처리시설 이용료는 △허가대상 ℓ당 3원 △신고대상 ℓ당 2원 △신고미만 ℓ당 1원 이고 유입기준 초과 시 허가대상은 ℓ당 6원, 신고대상은 ℓ당 4원, 신고미만은 ℓ당 2원으로 2배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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