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의 복무 만료에 의한 제대로 의료공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관계부처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1979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무의촌에 들어가 활동,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불균등한 의료배분 구조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만료로 기존 공중보건의들이 제대할 경우 이들 자리를 채울 신규 공중보건의들이 곧바로 충원되지 못하고 한달정도 공석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은군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정원 20명 중 일반의 5명과 치과의 3명, 한방의 2명 등 10명이 복무만료로 인해 지난 4일자로 제대, 오는 28일 신규 보건의가 충원될 때까지 해당 진료과목의 공중보건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회남지소, 내북지소, 산외지소에는 아예 단 한명의 공중보건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위의 보건지소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일부러 읍내 병의원까지 나오거나 인근 다른 지소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읍내까지 나오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책수립이 촉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남은 10명의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월·수·금요일은 현 근무지에서진료하고, 화·목요일에는 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로 출장진료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또한 출장진료로 인해 해당 보건지소를 비울 경우 또 다른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 예견돼 이래저래 농촌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다.
이종란 보건소장은 “이 같은 진료공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기간을 대비해 보건소 전 직원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부가 상호협의를 하여 공중보건의 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