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꼭 알아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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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꼭 알아야 할 제도
  • 보은신문
  • 승인 2008.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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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제·이혼숙려제·기초노령연금 등 시행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도 들어섰고, 올 한해는 유난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 벽두부터 달라지는 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호주제 폐지
올해부터는 호적을 대신한 신분등록 방법인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 신분 등록제가 논의됐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제보다는 기존의 호적에 가까운 ‘가족부제’로 결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다. 특히, 혼인신고시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갖을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새로 재혼한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이다.

◆ 이혼 숙려제 시행
2008년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방법으로 ‘이혼숙려기관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꼭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자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협의서 제출을 의무화 해 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 아이 낳으면 보조금 지급
2008년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경우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자녀 1인당 200만원씩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한 당해연도에 자녀의 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된다. 이때에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64만원 이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일체의 재산은 없고, 월 소득액만 40만원인 경우와 월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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