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금강수계, 한강수계, 자연공원법 등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아온 보은군이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타 시·군보다 앞서 최대한 개발가능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는 12월28일 총 123㎢에 달하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50㎢(41.17%), 생산관리지역은 10㎢(8.18%), 계획 관리지역은 62㎢(50.65%)로 고시했다.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은군은 2004년 3월 발주한 거의 약 4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여기서 보존관리지역은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생산관리지역도 농가주택, 축사, 잡화점, 슈퍼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 가능지로 전체 관리지역의 50%를 넘는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보은군이 훨씬 많은 개발지구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는 보은군보다 개발 여건이 훨씬 좋은 청원군의 43%보다 높은 것이어서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심의를 중단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과 보류 안이 나오기도 하는 등 난상토론을 겪기도 했다.
보은군은 낙후지역인 보은군을 풀어줘야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아니냐며 도시계획 위원 설득 작업을 벌여 결국 보은군의 결정 안인 계획관리지역 50.65%를 그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건설교통부가 관리계획고시 최종 시한은 2007년 12월말로 결정하고 완료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과 함께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 지정 등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실제로 옥천군과 영동군 도한 이제 입법 예고를 하는 중인데 보은군보다 낮은 33%, 3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음성군과 진천군도 아직 관리계획을 고시하지 않아 공단조성 및 각종 리조트 개발,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게 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 말로 청원군과 보은군만 고시했으며 특히 보은군은 청원군보다 높은 계획 관리지정 지정으로 개발가능여지가 훨씬 높아졌다.
한편 보은군의 읍면별 용도지역 결정상황을 보면 전체 관리지역이 123㎢인 가운데 보은읍은 20㎢, 속리산면 5㎢, 장안면 6㎢, 마로면 13㎢, 탄부면 11㎢, 삼승 9㎢, 수한면 13㎢, 회남면 2㎢, 회인면 12㎢, 내북면 11㎢, 산외면 15㎢이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