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의정비 어떻게 결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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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의정비 어떻게 결정 되나
  • 송진선
  • 승인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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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평가 틀 확립안돼 적용하는데 어려움 따를 듯
일부 시군에서 의정비 대폭 상향 조정으로 인해 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고 자치단체가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없는 채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서 나타고 있는 것으로 시, 군 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을 감안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의원 의정비 가이드 라인 제시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군의원의 의정비 즉 연봉은 크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 크게 3개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은군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고 여비 역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1년 의정비(연봉)를 정하지만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고정 지급되는 붙박이 액수이지만 월정수당에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큰 부분이 월정 수당이다.

보은군의회 올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총 906만원을 포함해 연 2천22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부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의정비 심의회에 내놓은 의정활동 자료는 연도별 회의일수, 의원발의 조례 종류 및 내용, 특별위원회 운영실적,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등 통계자료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의정활동 내용으로는 사실상 심의위가 의정활동을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시민단체 및 의정감시기구 등의의정활동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등이 이같은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의정비 심의위가 의정활동 실적을 의정비에 반영하기가 쉬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의정비의 현실화가 가능한가.

사실상 4대 의회때보다 정원 감축으로 관할구역이 넓어져 각종 민원 해결과 행사장 초대 등으로 지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업 위원일 경우 봉급만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월 의정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유급제가 지방의원이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의정비 산정은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지방의원조례 및 외부인사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운영, 겸직 제도 금지 제도의 도입, 의정활동 평가제도 도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심의의 주요항목인 의정활동 평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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