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유보 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법을 이미 개정해 일선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 늦어도 11월말 까지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해야 하나 ㄷ내 각시군에서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10월12일 충주시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동 기능 전환은 몰라도 읍·면의 기능전환은 농촌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유보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일 충주에서 열리는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보류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서는 농촌의 특성상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업무와 각종 신고 업무 등 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그동안 보은군의회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방안이 일선 읍·면 지역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치 못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월30일 열린 의정 정담회에도 군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환경사업소 폐지와 관련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군의회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친 바 있다. 행정 자치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개혁 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군은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 지난 9월 이미 군정 조정위원회까지 마친 상태다.
주요 골자는 한시기구(1과2담당) 설치 및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간 사무를 재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 소관 업무 중 국·도·군민운동 추진,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 살기 운동, 민통, 평통, 행정동우회 관리, 주민등록·인감·호적업무, 반상회 운영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로 이관한다. 또 사회 경제과 업무 중 ‘자원봉사 업무’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도록 하고 환경과 위생담당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환경 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의결해야 하는 당사자인 군의회에서 반대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읍면의 소관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