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기간 비용 보전안돼
대다수 후보자들이 인지도향상을 위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에 상당한 비용을 썼지만 선거공영제의 보전 제외대상이어서 돈 없는 사람이 출마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출마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 재력이 부족한 유능한 후보에게도 정계 진출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신인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공영제에서 후보자는 유효득표의 총 수가 전체의 15% 이상이면 공식선거비용의 전부를 보전하고,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면 공식선거비용의 50%, 10% 미만일 때는 일절 보전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예비후보제가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이 포함돼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것.
특히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경우 중 선거구제 도입으로 과거 선거구가 단일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는 4, 5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한 선거구 확대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엄청난 양의 명함과 인쇄물을 사용하고 사무소 임대료, 유급 사무원 비용 등 선거비용 지출이 많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의 비용은 총 선거비용에는 포함되지만 보전비용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재력이 부족한 후보들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후보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가 이뤄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나 재력이 부족한 후보는 유권자를 만나 정책과 소신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군 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는 “선거구가 단일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통합한 중선거구제로 인해 태어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만큼 명함을 제작하는 등 예비후보 기간에 소요된 경비도 상당하다”며 선거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정선거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의 선거비용도 일정 부분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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