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천 받았어도 가나다 순에 따라 뒷칸으로 밀려나
5·31지선 기초의원의 투표 기호가 선거 초반전 승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호 배정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한 지역구에 후보 1명씩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확대된 중선거구에 주요 정당이 2∼3명의 후보를 내보내면서 기호 배정에 따라 후보간 희비가 교차하는가 하면 같은 당 후보간에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17일 오후 5시 이후 1시간 내에 최종 결정된다.
현행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결정 방식은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경우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다.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 3-다 등과 같은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1-나를 배정받은 서울지역 열린우리당 기초의원 모후보는 최근 이 같은 기호 결정 방식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들이 앞 번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 와 `다'를 배정받은 후보자는 `가'를 배정받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기호문제로 인해 겪는 기초의원 후보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데 그 내용이 다소 색다르다.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또한 공통 기호는 ‘1’과 ‘2’이지만 같은 1번이더라도 가 선거구와 나선거구는 2번째 칸, 네 번째 칸에 배정되고 다 선거구는 정당 공천을 받았더라도 6번째 칸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당 기호를 투표용지의 칸에 적용해 유권자들이 기표를 할 수도 있어 일부 후보자들이 뜻하지 않은 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은군의원 선거에 나선 모 후보는 “기호에 대한 홍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아예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할 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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