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중앙사거리, 교사 사거리 등
5·31 지방선거가 불과 19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출마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사무소를 주민 통행량이 많은 노른자위로 몰리고 있다.출마자들은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얻어 선거전에 나사고 있는데 중앙사거리와 교사사거리 면 소재지 중심지에 선거캠프를 차려 놓고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거리, 각 면 소재지가 차량과 주민 통행이 잦은 ‘황금 목’이다. 이렇다 보니 이 곳은 올 초부터 선거사무실로 마련하기 위해 출마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수 후보 중 열린우리당 이향래 예비 후보의 경우 당초 농협군지부 옆 건물에 캠프를 차렸으나 최근 중앙사거리 주변으로 선거사무소를 옮겨 1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 지난 1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진 한나라당의 박종기 후보도 역시 목이 좋은 교사 사거리에 캠프를 차렸으며 국민중심당의 김기준 후보는 삼산초등학교 옆에 캠프를 차렸고 지난 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같이 보은군수 후보와 특히 보은읍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군의원 후보들은 군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고 시야도 확보돼 사방 또는 삼방에서 사무소를 볼 수 있는 곳을 선택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기타 면지역 선거구의 군의원 후보자들은 출신지역 면 소재지 중에서 황금 목을 찾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예비 후보자들은 캠프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시각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현수막 대형화 추세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규격 기준이 폐지되자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앞다퉈 크게 만들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는 40㎡,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20㎡로 현수막 크기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출마자들의 선거공보 기구를 간판·현판·현수막 수는 1개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크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16∼17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어 현수막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주민 김모(46)씨는 “출마자들이 좁은 지역에 경쟁적으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 사실상 유권자들에게는 변별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헷갈리게 만들 뿐아니라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참신한 인물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현수막 경쟁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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