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백색, 군수 연두색, 도의원 하늘색, 도의원 비례대표 청회색, 군의원 계란색, 군의원 비례대표 연미색
한 번 선거로 총 6명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총 6번을 투표를 해야하는 등 복잡하다.우선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까지 총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선거별 투표용지는 도지사는 백색, 군수는 연두색, 도의원은 하늘색, 도의원 비례대표는 청회색, 군의원은 계란색, 군의원 비례대표는 연미색이다.
1차로 군수용 1장과 군의원용 2장(지역구용·비례대표용)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도지사용 1장과 도의원 2장을 다시 받아 한번 더 투표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의 기호선정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따라 기호를 정하게 된다.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따라서 투표용지 정당기호는 열린우리당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노당 4번, 5번은 국민중심당이며 6번부터는 국회의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이거나 무소속 후보의 가, 나, 다 순으로 정해진다.
또한 같은 정당 후보자가 2∼3명까지 출마할 수 있는데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기호가 결정되며 무소속의 경우에는 6, 7, 8번 등으로 기호가 부여된다.
사실상 정당 추천후보의 경우 이미 기호가 결정된 반면 무소속 후보는 오는 17일 후보자 등록을 해봐야 정확히 그 기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경우 출마자들의 정당공천 확정 및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후보자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별 기호도 확정된 셈이다.
군수선거의 경우 이향래(기호 1), 박종기(기호 2), 김기준(기호 5)의 순이며,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 김인수(기호 1), 김태훈(기호 2), 2선거구는 박재완(기호 1), 이영복(기호 2), 이범로(기호 6)순이다.
군의원 선거는 2명을 뽑는 가선거구의 경우 12명이 출마가 예정되고 있는데 구본선(1-가), 정인채(1-나), 김기훈(2-가), 서동현(2-나), 김정인(기호 3), 정희덕(기호 5), 김종업(기호 6), 김홍순(기호 7), 남광우(기호 8), 박수완(기호 9), 이대용(기호 10), 현삼봉(기호 11) 순이다.
역시 2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에도 12명이 출마했다. 기호는 이혜영(1-가), 최영길(1-나), 심광홍(2-가), 최준구(2-나), 박세용(기호 5), 구환서(기호 6), 백영한(기호 7), 임정빈(기호 8), 임희순(기호 9), 주현호(기호 10), 최상길(기호 11) 순이다.
3명을 선출하는 다 선거구는 오규택(1-가), 이달권(1-나), 이재열(1-다), 박범출(2-가), 박창하(2-나), 이헌수(2-다), 박준용(기호 3), 김주흥(기호 5), 구용섭(기호 6), 김연정(기호 7), 유근식(기호 8), 윤석영(기호 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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