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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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보며
  • 송진선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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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군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거론되며 최소 4000만원대는 넘을 것으로 보았고 최고 5000만원대 정도는 될 것이라는 당초의 거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에는 현직 의원들의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과 차기에 구성될 의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의정활동 등이 이유이다.

주민들도 타 지방의 예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줄 것은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낮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당사자들은 차라리 이럴 바엔 안 받는 것이 낫다는 불만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고 한 것을 보면 보은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유급제 적용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 주장을 펼 수 있다.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받으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군 이장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의원 유급화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재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으로 볼 때 절대 무보수가 아니고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이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4대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돼 있다.

당연히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내용의 의정활동을 했느냐에 따른 주민들의 평가라고 본다.

따라서 현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와의 약속대로 무보수명예직의 정신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전환된 만큼 차기 의원들은 유급화 정신을 반영하는 사항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유급제 정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회기일수 80일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회기일수를 대폭 늘려야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보여줘야 한한다

이런 의정활동이 펼쳐 의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발전으로 연계된다면 의정비 2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 바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의정비 심의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기를 기대한다.

군의회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면 의정비 5000만원을 못줄 리도 없다.

군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는 아마도 없겠지만 모쪼록 전문성과 직무에 전념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는 기록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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