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장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그대로 의정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이 지난 14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내놓은 자료에는 현 2130만원보다는 최소 28%~최고 268%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엄청난 차이가 액수로 군 이장협의회에서 현 수준을 제시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농촌지역인 보은군의 주민들의 생활상이다.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농산물 값은 농자재 값, 품값도 건지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 게다가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쌀은 수입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주 소득원 역할을 해내지 못할 판이다. 암담한 농가의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인구 중 비 생산성 인구를 어린이, 노인으로 칠 때 향후 생산성 인구인 어린이는 적고 노인인구만 늘어난다. 빈 가게는 점점 늘어나고 수익을 낼만한 거리도 찾기 어려운 것이 주민들의 생활이다.
또한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도 감안했다. 사실 보은군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낙후지역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세 번째니, 열 번째니 하지만 어쨌든 꼴찌이다.
보은군 세수입으로는 군 살림이 안된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 6개월치 월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가정으로 보면 벌써 풍비박산 났을 것이다.
다행히 국비가 보존되고 월급도 교부세로 지급되니까 자치단체가 유지되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이다.
의원 보수를 고스란히 자치단체 몫으로 감당하는 것이 보은군으로서는 큰 부담인 현실에서 이장협의회가 용기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은군이장협의회가 이같은 의견을 밝히기 전 전남 순창군 의정심의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시의원 의정비를 행정공무원 8급 5호봉 수준인 연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한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5%)을 반영해 이같은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시한 권고 안 3700만∼420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순천시의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무엇보다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의 재정을 고려한 의장협의회의 결정이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지방의원 보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보수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취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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