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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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 송진선
  • 승인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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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정비 수준 고민덩어리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생계형’ 희망자들의 난립 등 유급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의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14일 보은군은 군이 위촉한 5명과 군의회가 위촉한 5명 등 10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김중규 보은정보고 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심의위원회가 추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군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 국내·외 여비 지급 규모, 월정 수당 등에 대한 지급범위 수준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장 연봉에 대비할 경우 , 총액의 연봉화 및 월정수당만 연봉화할 경우,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 적용의 경우, 도시 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 적용의 경우, 부군수 연봉 적용의 경우 등 5개 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도안에 대해 설명,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군이 제시한 5개 안에 대해 살펴본다.
▲단체장 연봉(6750만5000원) 적용(40∼60%)
△40%를 적용하면 연 2704만2000원의 총액이 나오는데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320만원에 월정수당 월 115만3000원씩 1384만2000원을 받는 것이다.
△50%를 적용하면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 월정수당 2060만2000원으로 총 3380만2000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60%를 적용하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36만3000원 총 4056만3000원을 받는다.

▲총액을 회기수당 연봉화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에 월정수당 2330만원으로 총 3650만원을 받는다.

▲월정수당만 회기수당 연봉화
의정활동비로 1320만원에 월정수당 월 304만2000씩 3650만원으로 총 4970만원을 받는다.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 통계 기준안 적용
월 110만원씩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월 200만5000원씩 2406만원으로 총 3726만원을 받는다.

▲도시 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 적용(4인 기준 35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은 월 243만원씩 2916만원을 더해 총 4236만원을 받게 된다.

▲부군수 연봉(5697만5000원) 적용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으로 월 364만8000원씩 4377만5000원을 더해 총 569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의정비 산정은 현재 군의원들이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사실상 의정비로 연 21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에 최저 28%∼최고 26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유급화만 결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자치단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대 4240만원 최하 3726만7000원의 기초의회의원 유급화 비용을 선정해 각 기초 자치단체의 유급화 산정의 자료로 공유하게 했다.

한편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상희(군 여성단체협의회장), 홍기성(판동초교 교장), 이복영(법무사), 이상욱(농업경영인 회장), 김명환(사회단체협의회장), 김중규(보은정보고 교장), 박군현(속리초 교감), 구왕회(보은발전협의회사무국장), 박창흠(보은신문사), 고정식(연송적십자 봉사회장)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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