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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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 송진선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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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종류 인증제도를 3개로 축소
농산물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농림부는 현재 6종류로 되어 있는 농산물인증 제도를 3개로 줄이는 등 대폭 개선해 농산물 인증제 종류가 많음에 따라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이해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인증제도를 Codex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데 친환경인증제도의 저농약 인증, 품질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국제기준에 부합된 GAP로 통합 유도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한다.

농림부는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는 우선 200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08년 폐지하며, 저농약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 폐지한다는 것.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92년도 도입된 제도로 당도·색상·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해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여서 생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오염 저감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했었으나 인증품의 종류가 다양해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현재의 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4단계로 구분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유기와 무농약으로 종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농산물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인증농산물의 차별화와 신뢰도의 향상으로 소비자는 제 값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다 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농업인은 생산비에 걸맞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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