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9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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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9월 구성
  • 송진선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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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관련 조례 의결
6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9월에 구성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읍·면·동당 1인씩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1개 선거구당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개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도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인사와 함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도지사가 11명을 위촉해 구성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읍·면·동별로 구분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 뒤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2월말까지 도의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가 의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도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기초의원은 종전에 155명을 선출했으나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131명으로 감소된다.

특히 전체 의원 중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2분의 1 이상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실제 선거구에서 선출될 도내 시·군 의원은 11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제도가 도입되면서 1인당 연간 4, 5000여만원씩 수당이 지급돼 시·군의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가 자칫 읍·면 대항전으로 변질되고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소지역 주의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에서 기초의원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6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6표제가 시행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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