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 무능력 교사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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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 무능력 교사 퇴출 추진
  • 송진선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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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협의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이 빠르면 9월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는 6월24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개최하고 교원 평가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부적격 교사’ 처리방안부터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특별협의체는 교원평가제는 그 도입 취지와 방법 등에 있어 아직 교육 주체들 간의 논란과 갈등이 심한 만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원 정원확충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그간 교원 평가제 시범 시행을 두고 문제 교사의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 속에 우선적으로 명백한 범벅 행위나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교사에 대해 퇴출과 장기용양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등 일부 교원들의 관련비리가 빚어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해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대안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부적격’과 ‘무능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범위에서도 학부모-교사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을 협의해 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 단체들은 부적격 범위를 최대한 넓히며 투명하고 실질적인 처리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현행 법령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그런 비리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 등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교원평가에의 전면 도입에 있어서도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생각이 각기 달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을 합의해 내는 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14일 특별협의회의 참여여부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문제에 부정적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적격’의 대상에는 범법행위자 등의 최소단위를 벗어나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체벌이나 인권침해 등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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