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암 구수복 선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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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 구수복 선생(8)
  • 보은신문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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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성운이 나와 종이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에 내려라.” 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승정원에 직숙하던 승지 윤자임(尹自任). 공서린(孔瑞麟). 주서 안정(安珽). 한림 이구(李構)및 홍문관에 직숙하던 응교 기준(奇遵). 부수찬 심달원(沈達源)이었다. 윤자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금부(禁府)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 형조판서 김정(金淨). 대사헌 조광조(趙光祖). 부제학 김구(金絿). 대사성 김식(金湜). 도승지 유인숙(柳仁淑). 좌부승지 박세희(朴世熹). 우부승지 홍언필(洪彦弼). 동부승지 박훈(朴薰)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이날 밤에 승정원. 홍문관. 대간. 한림을 다 체직시켰으므로 그 때의 일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
이보다 먼저 병조참의 김근사(金謹思). 참지 성운(成雲)을 승지로 삼고, 봉상시 직장(奉常寺 直長) 심사순을 가주서로 삼았다. 또 예조좌랑 이귀령(李龜齡)을 불렀는데 아마도 이귀령이 겸 춘추관기사관이었으므로 한림을 대신하여 일을 기록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귀령이 온 뒤에 곧 채세영(蔡世英) 등이 복직됐으므로 이귀령은 곧 물러갔다.>

임금이 15일(十五日) 밤 2경에 나가 밤을 새웠다. 정광필. 안당. 홍경주. 남곤. 이장곤. 고형산. 한세환. 홍숙. 심정. 신상. 이유청. 손주. 방유령. 윤희인. 김근사와 함께 경연청에 있었다. 중종 14년 12월 14일. 생원 황이옥(黃李沃)과 유학(幼學) 윤세정(尹世貞). 이내(李來) 등이 상소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 4인은 권세 있는 자리를 나누어 차지하여 노성(老成)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후진을 끌어들여 요로에 벌여놓고, 유용근(柳庸謹). 한충(韓忠). 정응. 박훈(朴薰). 윤자임. 기준. 박세희는 조아(爪牙; 짐승의 발톱과 어금니와 같은 사람)가 되고, 최산두(崔山斗). 장옥(張玉). 이충건(李忠楗). 이희민(李希閔). 조광좌(趙廣佐)는 응견(鷹犬; 사냥하는 데 쓰는 매와 개)이 되고, 안당. 이자. 김안국(金安國)은 우익(羽翼; 날개. 도와 받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세(形勢)로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서로 도우면서 날마다 폐지하는 것은 조종(祖宗)의 구법(舊法)이요, 날마다 끌어들이는 것은 일 만들기 좋아하는 신진(新進)이요 날마다 배척하는 것은 자기들과 배치되는 정인(正人)이었습니다.

무리를 나누고 당(黨)을 합하여 궤습(詭習)을 격렬히 양성하여 아비를 비평하는 아들을 곧다하고 형을 비평하는 아우를 공정하다 하였습니다. 위로는 조종의 법을 고치고 가운데로는 전하의 조정을 흐리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목 베지 않고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中略) 주살(誅殺)을 행하여 빨리 신민(臣民)에게 보답하소서. 하였다. 중종이 소(疏)를 보고 조광조 등을 사사(賜死)하고 황이옥 등에게 칭찬하여 술을 공궤(供饋)하라고 명하였다.

또 안당. 최숙생. 이자. 유용근. 신광한. 정순붕. 한충. 정응. 최산두. 장옥. 이희민. 이청. 양팽손. 구수복. 정완. 이연경. 이약빙. 권전. 파능군 이경. 시산부정 이정숙. 숭선부정 이총. 장성수 이엄. 강령부정 이기 등 23인의 이름을 열거해 써서 아뢰기를, “이는 다 박세희(朴世熹) 등과 같은 자들로 논박하는 것을 다 사론(私論)에서 예정하여 요란하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죄를 같이하지 않으면 저 죄받은 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광조에게 붙은 자가 역시 많으나 이것은 그 중에서 심한 자를 뽑아 적은 것일 뿐입니다. 죄받은 자들과 그 죄를 같게 하소서.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큰 무리의 도둑을 다스리더라도 그 무리를 죄다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옛 사람도 이르기를 ‘위험에 못 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근자에 조정과 인심도 거의 안정되었고 조광조 등은 이미 다 죄를 다스렸으니 이런 사람들을 죄다 다스릴 수는 없다.” 고 하였다.<안당 등 23인을 가리킨 것이다>

4. 파직 하옥(罷職 下獄)되었다가 방면(放免)

4-1) 군직(軍職)에 제수(除授)

중종 14년(1519) 12월 14일. 대간(臺諫)들의 치죄 계청으로 인해, 12월 15일자로 구수복은 군직(軍職)에 제수되었다. 15일에 대간이 다시 김안국. 유운. 유인숙. 김정국. 조광좌. 윤광령. 송호지. 송호례. 김광복. 이충건. 조언경. 권장을 더 뽑아 써서 아뢰기를, “조광조의 무리는 전에 아뢴 23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계(書啓)하는 사람들의 죄는 전에 아뢴 사람들과 경중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4-2) 윤구(尹衢)의 옥사(獄事)에 연계(連繫)되어 파직 하옥

중종 15년(1520) 3월 21일. 조강에서 장령 김영(金瑛)이 정언 심언경(沈彦慶)과 문근(文瑾)의 일을 논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함에,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신(臣)이 전일에 이미 아뢴바와 같이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폄강(貶降)하여 제수하였으니, 징계로는 충분합니다만 위에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전에 이미 시종을 지냈는데 지금 폄강시켰으니, 역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문근은 조정에 있을 때 실수가 많았다면 반드시 조광조등과 같은 죄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니 일일이 책할 것은 없다.

만약 이것으로 문근을 파직시킨다면 사람마다 반드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전 주서 윤구는 오랫동안 시종으로 있었고 또 글을 잘 하는 사람인데, 신이 들으니「일기(承政院 日記)」를 고찰하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하나, 이는 반드시 윤구의 말꼬리의 착오일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그러한 실정이 있었다면 끝까지 추문함이 가합니다. 다만 언사(言辭)는 반드시 빠뜨리는 폐단이 있는 것인데, 만약「일기」를 상고한다면 연루되는 사람이 많아 옥사가 만연될까 臣은 두렵습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일기를 상고하라 명한 것은, 단지 신용개의 말이 있나 없나를 상고하도록 한 것인데 이른바 만연된다는 뜻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함에, 장령 김영(掌令)은 아뢰기를 “이 일은 큰일이니 비단 한때의 잘못일 뿐 아니라 만세(萬世; 오랜 세상)의 잘못입니다. 그 실정을 추궁해 물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경중 간에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만 만약 실정이 없는 일로 죄를 준다면 옳지 않으니,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고,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 진위를 물어 판별하되 만연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만연된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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