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암 구수복 선생(7) (149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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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 구수복 선생(7) (1491∼1535)
  • 보은신문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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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옛날에도 방중악(房中樂)이 있었으나, 지금의 기악(妓樂)과는 같지 않습니다.” 「방중악은 후(后). 부인(夫人)들이 풍송(諷誦)하여 그 군자(君子)를 섬기는 것으로 종경의 절주(節奏)를 쓰지 않고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시(詩)를 현가(絃歌)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동지사 이유청(李惟淸)은 아뢰기를, “자전을 위한다면 고악만 써서는 안 됩니다. 또 변방 장사(將士)들이 먼 변새(邊塞)에서 방수(防戍)하느라 고생할 때 이것으로 자위하는데, 이제 혁파한다면 이 일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양팽손(梁彭孫)은 아뢰기를, “이것으로 자전께 봉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비록 범인이라 할지라도 어버이를 받들 적에 잔을 올리려면 한 곡조 연주하여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데 더구나 나라의 임금이 어버이를 받듦에 있어 성악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부인은 연향(宴享)하는 예가 없습니다. 비록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으나 의로써 절제하였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청의 말은 대개 그 정을 말한 것이나 임금의 앞에서는 감히 아뢸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이른바 방중악은 가시(歌詩)일 뿐이요 정위(鄭衛)의 음악을 합주(合奏)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대신 및 예조. 장악원이 의논하는 것이 가하다.” 함에, 신용개가 아뢰기를, “악을 폐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이 말은 매우 잘못입니다 이제 혁파하려 하니, 이는 성대한 일인데 신하로서 성의(聖意)를 받들어 찬도(贊導)하지 않는다면 후세의 견책(見責)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여악의 일은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했다.

2-13) 감사(監司)의 임기(任期)에 대해서 아룀
중종 14년 2월 13일. 참찬관 김정과 같이 조강에 들어간 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한갓 법문만 갖추어져 있으니 어떻게 그 효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한 임기 동안을 한갓 문부(文簿)만 정리하니, 어느 겨를에 근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 마음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감사는 마땅히 교화(敎化) 펴기를 힘써 근본을 튼튼히 하고 풍속을 선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한 임기 동안에는 겨우 사송(詞訟)을 살피기에도 넉넉하지 못하니, 어느 겨를에 마음이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두 임기 만에 체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저 조종(祖宗)의 법을 고치기는 어려울듯하나 구임(久任)한 뒤에야 교화를 추구할 수 있으리라.” 했다.

3. 기묘년(己卯年) 피화(被禍)
중종 14년(1519) 여름에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마치고 이조좌랑으로 있었던 구수복은 11월 15일 저녁에 숙직이었었는데, 밤 2고(二鼓)에 궁중이 소요하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종이 즉시 정사(政事)하여 성운(成雲)을 가승지로 삼아,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라고 명하였을 때에, 구수복이 서명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정사에 대간과 홍문관이야 그렇더라도, 예문관 관원은 관(館)에서 비밀히 천거하고 의정부에서 취재(取材)한 뒤에라야 제수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비록 서명한다 해도 정사는 할 수 없다’ 하니, 성운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좌랑이 전교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다. 구수복이 말하기를 ‘당상에게 품의한 뒤에라야 서명하겠다.’ 하고, 남곤에게 물으니, 남곤이 말하기를, ‘전교에 나를 이조판서로 삼았으니, 내가 바로 좌랑의 당상이다. 서명함이 가하다’ 했으나, 구수복은 굳이 서명하지 않았다. 조금 뒤 영의정 정광필이 소명(召命)을 받들고 왔는데, 구수복이 정광필을 맞으면서 그 사유를 말하니, ‘좌랑이 잘못이다’ 하였다. 정광필이 이르자 중종이 재촉하여 들어오라 하였는데, 그때 사관(史官) 채세영(蔡世英) 조구령(趙九齡)이 왔으므로 구수복이 명에 따라 입시하고 조구령 등도 따라 들어갔다. 정광필이 나온 뒤에 성운이 정광필에게 말하기를, ‘구수복이 전교(傳敎)를 받지 않았으니 치죄를 하시오’ 하자, 정광필은 짐짓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진실로 치죄를 청해야 마땅하겠다.’ 하니, 성운이 즉시 승전색(承傳色)을 불렀다. 정광필이 김전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좌랑이 당연히 큰 죄를 입을 것이다. 오늘의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매우 많은데 미관(微官)이 한 일을 또 아뢴다면 일만 번거롭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김전도 옳다하여 드디어 아뢰지 않았다. 구수복은 정광필의 주선으로 이 자리에서의 죄만은 면했다. 이런 위난속에서 사화초기(士禍初期)에 구수복의 용출(湧出)하는 의기(義氣)로 심정(沈貞)과 남곤(南袞) 등 훈구파(勳舊派)의 간교(奸巧)한 음모(陰謀)를 좌절(挫折)시켜, 조광조와 김정(金淨) 등 제현(諸賢)의 당장(當場) 참형(斬刑)을 억제(抑制)했다.
 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옛날에도 방중악이 있었으나, 지금의 기악(妓樂)과는 같지 않습니다.” [방중악은 후(后). 부인(夫人)들이 풍송(諷誦)하여 그 군자(君子)를 섬기는 것으로 종경의 절주(節奏)를 쓰지 않고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시(詩)를 현가(絃歌)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동지사 이유청은 아뢰기를, “자전을 위한다면 고악만 써서는 안 됩니다. 또 변방 장사(將士)들이 먼 변새(邊塞)에서 방수(防戍)하느라 고생할 때 이것으로 자위하는데, 이제 혁파한다면 이 일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양팽손은 아뢰기를, “이것으로 자전께 봉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비록 범인이라 할지라도 어버이를 받들 적에 잔을 올리려면 한 곡조 연주하여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데 더구나 나라의 임금이 어버이를 받듦에 있어 성악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부인은 연향(宴享)하는 예가 없습니다. 비록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으나 의로써 절제하였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청의 말은 대개 그 정을 말한 것이나 임금의 앞에서는 감히 아뢸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이른바 방중악은 가시(歌詩)일 뿐이요 정위(鄭衛)의 음악을 합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대신 및 예조. 장악원이 의논하는 것이 가하다.” 함에, 신용개가 아뢰기를, “악을 폐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이 말은 매우 잘못입니다 이제 혁파하려 하니, 이는 성대한 일인데 신하로서 성의를 받들어 찬도하지 않는다면 후세의 견책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여악의 일은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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