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인물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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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인물탐방
  • 보은신문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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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 구수복 선생(6)(1491∼1535)
국가의 형세가 이와 같기 때문에 혹시 고변하는 자가 있으면 인심이 흔들리니 박경(朴耕)이 고변 당한 일과 같이 병기(兵器)를 지니고 칼을 찬자가 광화문밖에 가득합니다.

성희안(成希顔)은 공은 중하지만 학식이 없으니 어찌 그가 하는 일이 적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하찮은 필부가 대신을 해하려 하는데 신(臣)은 시종에 있으면서 보건데 통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신(臣)의 생각으로는 먼저 그 고변하는 자를 통절히 억제한다면 간계를 품은 자가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권균(權鈞)은 성문밖에 있으면서도 <反正 때에 오래 城門을 닫아 권균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공적에 들어 공적을 남용함이 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신 대하는 것 또한 박합니다. 병조는 임무가 중한데, 판서는 병으로 출사(出仕)하지 않고 참판 김당은 인물이 비록 곧기는 하나 군무(軍務)를 알지 못해, 재기(才器)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방(西方)에는 경고가 있어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참판은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고 김당 또한 자주 사직하고자 하며, 또 이것은 논박하여 체직시키는 예도 아니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김당은 체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했다. 조광조는 아뢰기를, “근일 형조, 한성부는 사송(詞訟)이 많이 밀리는데 판윤은 지금 논박당하고 있고 형조판서는 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의 일이란 비록 하루가 밀리더라도 원망이 막대한 것인데, 참의 이성동은 10월 이후부터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비록 박체(駁遞)하지는 않더라도 바꿔 차임(差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육경(六卿)이란 형세가 가볍게 바꾸기 어렵지만 참의는 바꿔도 된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심정의 특진관에 대하여는 다 논하였으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 “심정이 판윤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끌지 않았을 것인데 심술(心術)로 논하였기 때문에 대신에게 묻고 오랫동안 윤허하지 않았다. 과연 장관이 없어서 사송이 많이 밀린다면 바꿔도 되지만 특진관은 감할 수 없다.” 하였다. 한성부 판윤 심정. 병조참판 김당. 형조참의 이성동을 체직시키도록 명했다.

2-11) 죽은 관리(官吏) 돕기를 아룀
중종 14년 2월 9일. 석강에서 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지성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뢴 내용이 지당합니다. 사인(舍人) 이우(李佑)는 지위가 시종 대간에 참여되었으되, 집 살림은 매우 곤궁하여 그 처자가 의뢰할 바가 없었으며, 이우가 죽자 아직까지 염장을 못하고 있으니 슬프고도 딱한 일입니다’ 하니, 중종이 부의를 내리라고 명하였으며, 또 최숙생의 직첩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2-12) 여악(女樂)의 혁파(革罷)를 아룀
중종 14년 2월 8일. 조강(朝講)에서 집의 박수문(朴守紋). 사간 김구. 우의정 안당 등과 같이 여악을 외방(外方)에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뢰었는데, 검토관 구수복 아뢰기를, “후세(後世) 문자(文子), 문손(文孫) 만세(萬世)의 계책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궁궐에 드나들면서 이런 기회를 좇아 화(禍)를 가져오는 것은 상감께서 보신 바입니다. 지금 자전(慈殿)을 위해서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두었다고 사책에 써 두는 것 또한 심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이 말은 참으로 바른 논의이다. 과연 어찌 이것이어야만 자전을 봉환(奉歡)할 수 있겠느냐? 비단 상전(上殿)뿐 아니라 중궁 치하 때에도 악(樂)이나 의물(儀物)을 없앨 수 없으니 또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함에, 박수문이 아뢰기를, “우선 먼저 혁파하고 서서히 의논해도 됩니다.” 하였다.

중종 14년 2월 12일. 석강에서 전날(11일) 화살에 글을 매달아 건춘문에 쏜 익명서와 궐내로 쏜 화살에 세서(細書)로 쓴 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대사헌 조광조. 좌의정 신용개. 참찬관 김정. 정언 양팽손(梁彭孫) 등이 각기 아뢰었다.

이어서 중종이 이르기를 “여악은 내가 즉시 혁파하려 하였으나 대신의 의논을 들으니 궁중의 내연(內宴)뿐만이 아니라 진하(陳賀)할 때에 쓰여 지는 것이 또한 더 많다 한다. 만약 대용할 것이 있다면 즉시 혁파하는 게 뭐 어렵겠는가.” 함에, 조광조가 아뢰기를, “내연에 여악을 쓰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나, 제왕의 도에는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 외방에 혁파하라고 명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뜻입니다만 도리어 궁중에서는 혁파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또 세종조 적에도 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삼대 때에도 어찌 내연에 쓰는 악이 없었겠는가?” 함에, 조광조가 아뢰기를, “내연에서 쓰는 악은 과연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혁파해 버리면 반드시 대처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옛날에 밤에는 고사(?師)로 하여금 시(詩)를 외게 하였으니 하례 때에는 의녀로 그 예를 지휘하게 하고 궁녀를 쓰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고악(?樂)만 쓰면 모든 절주(節奏)를 스스로 지휘할 수 없으니 달리 대처할 것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의논하라.” 함에, 신용개가 아뢰기를, “만약 내연을 폐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여악을 폐한다면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주나라 때에도 규문(閨門)에서 쓰는 악이 있었으나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주나라 때에는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가(詩歌)일 뿐입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먼저 대처할 일을 의논한 뒤에 혁파하는 것이 가하다.” 함에, 신용개가 아뢰기를 “궁중의 악을 다 폐하지 않는다면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옛사람은 악을 연주할 적에 소경을 썼으니 이제 팔도에 유시하여 여고를 뽑아 의복을 지급하고 가무(歌舞)의 절차를 가르쳐 내연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용개는 아뢰기를, “악을 갖추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갖추려 한다면 가무를 폐할 수 없는데, 여고가 어찌 절선을 알겠습니까?”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소경은 그래도 저의 소재를 알아 작은 길도 능히 찾아 들어가는데 어찌 무도의 절선을 모르겠습니까?” 하고, 신용개는 아뢰기를, “종경과 석경을 소경으로 하여금 분별하여 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금슬도 오히려 탈 수 있거든 하물며 종경이리까!”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신용개는 지식이 매우 편협합니다. 만약에 옛날 임금은 여악을 혁파하려 하는데, 대신이 혹 혁파해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면 신용개 같은 사람은 또한 혁파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구 한 회(마로 관기, 서울 여의도)
- 연세대경영대학원 졸업.
- 태평양화학그룹 전무이사 역임.
- 능성구씨 대종회 기획이사, 섭외이사.
- 서울특별시종회부회장 역임.
- 현 낙주공종중공동대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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