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뜻은 혼잡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마땅히 들어 가야할 자가 참여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대저 어진 이를 쓰는 길은 반드시 과목(科目)을 논할 것이 아니나 과사(科士)가 아니면 문직(文職)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를 세운 것이다.” 함에, 유인숙(柳仁淑)이 아뢰기를, “비록 그 숫자를 줄이더라도 역시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겠지만 일단 뽑힌 자들은 모두 쓸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또 검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의논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만, 그 숫자를 적게 하려는 자가 많고 또 요즘 예조낭관을 가려 뽑았으니, 그가 증감한 것은 반드시 상쇄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그들을 줄이면 참여된 자는 모두 쓸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減)해서 너무 줄이는 것도 안 되니 70∼80여인은 뽑아야 합니다.” 하고, 유인숙이 아뢰기를, “그 수를 줄여 뽑고 그 나머지를 이조가 재주에 따라 쓰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요즘 인물은 적고 빈자리는 많으니 쓸 만한 사람은 얻어 써야합니다. 금번 여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건대 일찍이 천거로 등용되어, 수령(守令)이 된 자는 치효가 있어 백성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하고, 유인숙 아뢰기를, “지금 시종이 많이 비어 있는데, 담당할만한 자는 아주 적습니다. 황해도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은 시종에 합당합니다. 대개 황해도를 중히 여겨 그를 보냈습니다만 감사(監司)를 감당할 자는 많으니 김정국은 조정에 남겨두어 시종하는 데에 대비해야합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시종이 중하기는 하지만, 감사의 소임역시 중하니, 마땅한 자를 가려 보내야한다. 김정국은 이미 이 직을 받았기 때문에 승지에 의망(擬望)되었어도 내가 낙점하지 않았었다.” 하였다.
2-7) 대신(大臣)의 병구완(病救援)을 아룀
중종 13년 12월 26일. 조강(朝講)에서 시강관 박세희(朴世熹). 참찬관 최명창(崔命昌). 장령 김식(金湜). 특진관 허굉(許굉). 정언 손수(孫洙)와 더불어 검토관 구수복은 아뢰기를, “상하(上下)는 정의(情意)가 서로 통해야만 성의가 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신이 해가 지나도록 병으로 누워 있는데 전에는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가 병이 있으면 때때로 의원을 보내 문병하도록 하거나, 약을 내려 치료했으니, 이렇게 하면 하정(下情)은 반드시 감격할 것이요 군상(君上)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그렇다. 대신으로 병이 있으면 의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해를 넘기는 자는 의약을 계속 내릴 수 없다.”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1491∼1535)구 한 회(마로 관기, 서울 여의도)
- 연세대경영대학원 졸업.
- 태평양화학그룹 전무이사 역임.
- 능성구씨 대종회 기획이사, 섭외이사.
- 서울특별시종회부회장 역임.
- 현 낙주공종중공동대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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