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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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 외면
  • 송진선
  • 승인 2005.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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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시세보다 크게 낮아 한우사육농가 가입 외면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의 기준가격이 낮아 축산농가들로 부터 시행된지 오래됐지만 축산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1998년 과 99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확대 시행한 것인데 정부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두당 최고 20만원까지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이다.

농가가 송아지는 생산할 수 있는 암소에 한해 마리당 가입비로 농가가 1만원을 내 축협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한 암소를 파는 등 없애지 않을 경우 첫해 가입비로 해마다 재계약만 하면 된다.

시범군이었던 보은군은 시범 첫해부터 99년 기준 가격은 70만원이었고 당시 3407두가 계약을 한 바 있다.

2000년도에는 기준가격이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계약마릿수는 1400두로 크게 줄었고 2001년 12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인상했다.

당시 계약물량은 2598두였고 2002년과 2003년은 기준가격은 120만원이고 계약물량은 각각 4496두, 5254두로 물량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기준가격을 126만원으로 6만원 인상시켰으나 계약물량은 4610마리로 줄었다.

올해도 5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1월말로 1000두 가량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올해도 지난해 물량 수준일 것으로 축협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이같이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축산농가가 큰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기준가격이 시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현재 암송아지는 290만원∼300만원대이고 수송아지도 210만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인 126만원과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시세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쌀값 안정제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기준가격과 시세와 1, 2만원 차기가 나는 것에 비하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로인해 농가는 축협에 신고하고 또 귀표를 뚫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암소마다 계약할 때 계약비 1만원씩의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농가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들은 기준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최소한 150만원까지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소한 송아지를 생산해 500㎏으로 비육하는데 소요되는 생산비가 160만원이므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적어도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가격에 훨씬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농민들은 현재 농촌 현실에서 한우만큼 가계운영에 도움을 주는 작목이 없다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농가들로 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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