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 축산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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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 축산업계 비상
  • 송진선
  • 승인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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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적용, 악취방지 업계현안 대두
축산분뇨냄새를 방지하지 못하면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를 감수해야 하는 등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 분뇨 냄새를 100% 완벽하게 없앨 수 없는 현실에서 악취방지법은 축산 농가에 어떤 형태로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도내 전 축산농가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냄새 저감제를 뿌려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은 물론 사업장 지정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는 2ppm, 황화수소는 0.06ppm이다.

소의 경우 사업장 30평이상, 돼지 15평이상, 닭과 오리, 양은 45평 이상, 기타 50평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장과 사료제조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은 반드시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사실상 군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이 이같이 강화되자 제주도는 우선 악취발생이 심각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 담당공무원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함은 물론 전 양축농가에 냄새를 없애는 축산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주요 도로변 양돈장 및 낙농가 70개소를 선정, 냄새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은군도 축산농가들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냄새 방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농장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추가로 악취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됨에 따라 농가마다 수 천 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내 축산농가 현황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우 1809농가 1만5146두 △돼지 41농가 2만6343두 △닭 174농가 91만5521두 △젖소 50농가 3162두이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교반식 톱밥 발효 및 저장액비 시설 등 총 35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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