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호 위한 수렵이 가축에겐 오히려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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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 위한 수렵이 가축에겐 오히려 피해 줘
  • 송진선
  • 승인 200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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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엽사들 무분별 총기사용 자제 요구
농작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12월1일부터 수렵을 허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축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돼 축산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은군은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 수렵장으로 개방됐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임야, 호수 등 군 전체면적 584㎢의 32.5%인 190㎢ 이르고 수렵금지구역은 조수보호구, 도로로부터 600m이내 지역, 공원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이다.

이에따라 농촌마을은 대부분 수렵 가능 지역에 포함돼 마을과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총기를 사용해 돼지 및 사슴 등 가축들이 총기소리에 놀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축산업의 특성상 마을과 떨어져 산림 연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축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 자칫 임신한 가축의 유산 등의 피해가 생길까봐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에 있는 인삼밭에서 인삼을 수확하는 농업인들도 예고없이 발사되는 총기소리에 놀라는 등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렵장 운영이 본격화 되면서 군청은 물론 경찰서에도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북면 법주리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한 양돈농가는 “보은군이 수렵장 개설로 수익을 얼마나 거두는지 모르지만 수렵장 개설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 아니냐”며 “돼지 등이 놀라 자칫 사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시일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만약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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