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민 후계자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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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어민 후계자를 찾아서―
  • 송진선
  • 승인 199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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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촌 우리가 지킨다
▲글을 시작하며
농어민후계자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제 정책의 소외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은 심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추곡수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땅값 하락 등 농촌의 미래에 전망이 없다고 생각한 젊은 층의 이농으로 농어민후계자들도 전업을 모색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주고 있다. 농촌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실상을 알아본다.

▲보은군 농어민후계자
1981년 부정 축재된 돈을 환수해 그것을 농촌에 정착할 젊은이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 농어민후계자제도의 시작이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목적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젊은이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안전 정착시키고, 장차 이들을 복지 농어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려는데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개인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이하의 농어촌 젊은이 중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자이고, 단체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이하의 농촌 청소년 3인이상으로 구성된 4-H회, 협동영농단, 기계화영농단 등의 단체로서, 영농정착 의욕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추천권자가 추천한 모범적인 사람이나 단체일 때 가능하다.

이때 대상자 추천은 순수 농촌 지역의 읍면장이 어느 한 동네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추천하고, 군수는 정착의욕, 사업추진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자질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확정한 후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군수가 확정한 농어민후계자와 농촌진흥청장이 확정 통보한 농어민후계자를 종합하여 해당 군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단계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어민후계자에 확정된 보은군 농어민후계자는 90년 12월 현재 총 2백89명이다.

당초 선정된 인원은 1981년 11명, 1982년 12명, 1983년 12명, 1984년 32명, 1985년 56명, 1986년 58명, 1987년 17명, 1988년 35명, 1989년 17명, 1990년 17명으로 총 3백17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가 도시로의 이주, 전업, 사망, 신병, 사업의 부실성등의 사유로 후계자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에는 취소가 된다.

후계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싼 이자의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농업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나오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에는 이와같은 사고자가 16명, 전출자 2명, 다시 12월에는 27명으로 늘어나 현재 전입자 1명과 여자농어민후계자 9명을 포함해 2백89명이 농촌의 삶을 일구고 있다.

▲농어민후계자들의 삶과 꿈
이들은 제각기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갖가지 소득작목을 선택, 후계자 자금을 활용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자금은 86년까지만해도 8백만원을 받았으나 그동안 땅값,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87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1천만원, 8백만원, 7백만원등 차등 지급되었고 89년부터는 전 사업분야에 걸쳐 1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자도 8%에서 5%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자금을 받아 후계자들이 실행하는 사업작목은 한우 63명, 낙농 2명, 양돈 1명, 원예 6명, 경종(토지구입) 1백67명, 사과재배 2명, 복합영농 46명, 양식업분야 2명이 각각 농촌의 꿈을 일구고 있다. 그러나 각 작목별로 후계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5년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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