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주소 계속 사용하거나, 공동수취함 없어
무관심한 주민의식 집배원들의 업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배달사고를 빚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외지가 아닌 읍내에서 전출·입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뿐더러 또한 상대방에게 변경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집배원들이 한통의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일부주민은 이사를 다니면서도 주소는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심지어는 호적에 들어있는 본적주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른 우편물 배달사고로 민원의 소지까지 있는데도 주민들은 우편물이 적시에 배달되지 않는다고만 불평을 토로할뿐이고, 조그마한 관심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집배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최기익(50) 집배원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선배집배원들은 보은군내에서만 20~30년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주민은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주소를 알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2~3년후 정년퇴임을 하게되면 새로운 집배원들은 주소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돼 각종 우편배달사고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건물설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수취함 설치도 일부 APT나 연립주택에서는 자기집 문앞에 각각 수취함을 설치하여 집배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첩장이나 부고를 배달할 때는 주소가 부정확하여 우편배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집마다 설치한 우편수취함은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라 우편물 파손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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