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건설, 수몰10년 그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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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건설, 수몰10년 그 실상
  • 송진선
  • 승인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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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가 삶의 터전이었던 회남면
수몰전 958.8㏊의 경지 면적에서 벼, 마늘, 감자, 원예 등 고소득 작몰과 감나무 1만1천5백20여 그루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 꽤 부유했던 회남면이 80년 대청댐 건설로 하루 아침에 물바다가 되었다. 본래 회남면은 회인의 남쪽이 되므로 남면이라 하여 상추, 하추, 금곡, 지승, 조곡, 판장, 사담, 탕산, 영승, 풍계, 용호, 분저곡, 송포, 검탄, 서당평의 15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그리고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동면의 언목, 지경, 광성, 노성의 4개리와 강외면의 사음, 매산, 산수, 행정, 법수의 5개리, 서면의 거교, 염티, 어성, 남대문, 만지, 거구, 후곡, 신읍, 양중지의 9개 동리와 옥천군 북일소면의 대촌리, 안내면의 용촌리와 충청남도 하창의 2개리를 병합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추, 금곡, 조곡, 판장, 용호, 분저, 사담, 송포, 서탄, 은운, 노성, 사음, 매산, 산수, 법수, 거교, 염티, 어성, 남대문, 신곡의 20개 마을을 개편 관할하였다.

▲대청댐 건설로 인한 득과 실
80년 다목적용 대청댐의 건설로 인해 회남면은 용호, 서탄, 사탄, 산수, 매산, 어성, 송호리에서 경지면적 381.1㏊ 임야 1,249㏊, 기타 150㏊가 완전히 수몰되었고 이주민만해도 2백16가구에 1천3백11명이나 되었다. 이외에 일부 수몰된 지역은 신곡, 판장, 조곡, 거교, 금곡, 신추, 은운, 분저, 법수, 남대문, 사음리의 경지면적 239.1㏊, 임야 34㏊의 수몰과 이주민도 3백5가구에 2천9백명이 발생했다.

따라서 현재 회남면의 관장하는 행정구역은 신곡, 판장, 도곡, 거교, 금곡, 신추, 은운, 분저, 사음, 법수, 남대문, 염티의 4백48가구에 인구 1천5백62명이고, 임야 72%, 호수 20%, 그리고 회남면 주민들이 땅을 일굴 수 있는 경지면적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주 재배작물은 고추, 참깨, 콩, 팥과 함께 감을 들 수 있으나 감의 경우는 습해로 인해 매년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작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89년의 경우 도로 확포장의 농업기반시설 마련과 소득개발 사업과 함께 관광개발 사업으로 육성키 위한 낚시시설의 설치와 보수 등 지원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봉권 면장은 "사실 회남은 많은 제약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앞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군에서는 대체작목으로 분저와 판장의 5㏊에 잠업단지를 조성하여 뽕밭 조성, 잠실, 견면기 등의 마련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기재배 출하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옥수수와 취나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2천3백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무공해 식품으로 대도시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더덕재배에 종자, 지주대비로 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라지 재배는 18가구의 1㏊면적에 종자값으로 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호두나무를 식재해 회남 주민들의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산지가 많아 건초 확보가 용이하여 소 사료의 자급이 가능하고 농한기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던 소 입식이 전면 금되었다.

이에 대해 회남 주민들은 호당 경지면적이 적어 경종농업(耕種農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소를 먹였는데 대청호가 광역 상수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산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소득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청호 수질보존 특별지역 1구역으로 지정돼
한편 90년 7월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청호 유역 2831.25㎢가 수질보존 특별 지역으로 회남면 전체가 묶였기 때문에 회남 주민들의 영농과 생활에는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하루 500t이상의 폐수 배출업소와 돼지 1천마리 이상 또는 소 1백마리 이상의 축산시설과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242평 이상의 일반사무실 신축이 금지된다.

또한 이번 대청호 수질보존사업의 일환으로, 회남면에는 1차로 회남 신곡리에 간이오수 처리장이 설치된다. 그러나 회남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간이 오수 처리장의 설치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남대문리에 사는 양덕빈씨는 "오수처리장이 문제가 아니라 비옥한 땅은 전부 물에 잠기고 비탈진 밭 몇 뙈기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1차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소득 지원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남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자들도, 대청호를 상수도로 이용하는 곳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의 1만분의 1이라도 수몰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봉권 면장은 "하루에도 낚시꾼이 1천5백명 정도 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드는 인력만 해도 엄청나다"며 "대청호 주변 쓰레기수거와 수질 보호를 하려면 감시요원이 보다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대청호를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회남면민이 아니라 전부 외지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질보전 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89년 6월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상류 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는 발전 수익금중 전전년도의 0.3% 범위내에서 회남면의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에 7백67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육성사업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회남면에서는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소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천)과 회인까지 연결된 지방도의 포장사업이 회북 송평에서 회남 남대문까지 90년말 완공 계획으로 있고 남대문에서 회남 법수(우무동)까지의 포장은 91년 완공예정으로 있다.

이번 도로포장과는 별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분저리는 조곡에서 분저까지의 8㎞를 하루 두차례의 시내버스 운행과 도선(道船)운행이 주민들 교통수단의 전부이다. 따라서 88년 제정된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회남면은 1차로 분저까지의 교량(부교) 가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남면 지원대책 어디까지
이번에 대청호 수질보존 특별지역 1구역으로 묶인 회남면의 소득사업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원개발사업은 너무 미흡하다. 즉 당국에서는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광농업 지원 등 소득원 개발 사업에 2백2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자금은 이번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팔당호와 대청호 등 주변지역 11개군·면에 모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남에 지원되는 것은 극히 미비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수 사용료 등 수입의 상당액을 회남면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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