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리에 사는 한 주부(42)는 "싼 가격에 가스를 살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가스 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정량미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행정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와 조사해 보니 실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90년 1월25일에 제정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허가 기준에 의하면 읍지역은 인구 8천명당 1개소를 두고, 면지역은 인구 8천명 미만이라도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89년말 현재 보은읍은 인구수 2만1천34명에 4개의 LPG가스판매업소가 있는데다가 읍·면간의 지역구분이 없이 공급되고 있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져 이와 같은 현상이 일고 있다고 판매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가스를 충전하는 곳은 군내 원일 충전소와 청주, 영동, 옥천소재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외지 충전소를 이용하는 가스 판매업소에서는 재검용기(안전검사 후 사용기간이 지난 미검용기)일 경우는 가스 용기를 교환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중재와 가스용기 교환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관계자들은 "서비스 등으로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문란 행위는 아니라도 업자들 스스로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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