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가중시키는 농촌지역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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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부담 가중시키는 농촌지역의보
  • 보은신문
  • 승인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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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의보 (地域醫保) 지난해 약 6억7천만원 적자
지난 ’82년 7월1일 전국에서 홍천, 강화, 옥구, 군위, 목포, 보은의 6개 지역이 의료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행된 후, 지난해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돼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이 적자재정에 허덕이듯 보은지역 의료보험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군내에서 실시된 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보건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의료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보험재정 압박과 젊은층의 이농에 따른 노령화로 인해 피보험자수의 감소는 물론 병원 이용율도 더 높아져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보은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해 초 3만9천3백85명이었으나 금년도 초에는 3만5천7백46명으로 줄었고, 세대수도 지난해 초 8천7백31세대에서 금년 초 8천3백3세대로 줄어들었다. 의료보험 시범기간인 ’82~’89년까지의 보험료 부과액수는 41억2천5백45만원이었으나 징수된 액수는 36억8천7백38만5천원이었고 의료기관에 지급된 액수는 49억6천7백88만7천원이었다. 이에따라 미징수 금액은 4억3천8백6만75천원이고, 초과지급액 12억8천50만2천원의 적자재정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의료보험료로 부과된 금액은 7억6천6백94만1천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6억6천4백83만7천원(미징수 금액 1억2백10만4천원), 13억3천4백71만9천원이 지급돼 6억6천9백88만2천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의 경우도 의료보험료 수입은 12억4천5백92만4천원(국고 보험료 4억3천8백79만5천원 포함)으로 계획하고 지출은 14억3천5백14만9천원으로 추정돼 1억8천9백22만5천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으로 보은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하에 금년에 대폭인상을 하였지만 이로인해 주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50%, 보인 50%의 보험료 부담이 책정돼 다소 가벼우나, 농촌 주민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을뿐더러 도시인에 비해 살기가 어려운데도 너무 올렸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 직장인의 경우 봉급의 1.5%가량이 의료보험료로 납부되는 것에 비교할 때 농촌의 의료보험료는 자못 높은 편이다. 금년 4월1일자로 보은지역 의료보험료는 평균 30.2%를 인상, 단행하였고, 보은읍내의 경우는 60%이상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수도 상당해 주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읍내 주민들의 인상율이 면단위보다 더 많이 인상돼 읍 주민들은 "소득이 일정한데도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인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편차적인 보험료의 인상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험료를 증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한 관계자는 "면단위 농민들보다는 소득수준이 읍내가 높아 이에 따라 읍내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했다"며 "군내에서 주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료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적자의 폭이 누적되고 국가지원금도 한정되어 있다며 병원을 이용하는 수진율도 지난 ’82년 1인당 0.6회에서 지난해 3.5회로 늘어나 보험료지급액도 비례하여 증가, 지출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남 남대문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1년 농사의 소득이 평균 3백만원도 채 안되는데 의료보험료는 한달 평균 8천원 정도를 내고 있다"며 "농민들이 100% 본인 부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를 50%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군내에선 소득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부과, 징수하고 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의 인상조치는 각 읍·면 이장협의회 추천자 1명씩,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추천자 1명, 의약관계 단체추천자 1명, 보건지소 추천자 1명 등 22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의 결과로 보사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단행하게 된 것이다.

▲지역의보(地域醫保)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필요해
직장조합의 경우 지난해 1년간 1천6백65억원의 흑자를 추가, 총 적립금이 7천2백4억원인데 비해 1백개 지역의보(도시 2개, 농어촌 98개)의 경우 2백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운데 1백63개 지역의보가 올들어 4월말까지 평균 28.2%의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군내 의료보험조합은 2%가 더 많은 30.2%가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 의료보험조합의 재정난은 진료비 체불사태를 빚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연쇄 파급되고 있다. 직장과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월급인상만큼의 보험료인상이 자동적으로 이뤄져 징수율이 높은 반면, 군 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보험료 징수율이 지난해의 86.6%밖에 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

또 보험료 인상이 진료비 인상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 적자재정에 더욱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험료 부담의 수익자 부담원칙은 마땅하나 너무 과다한 보험료로 농가부담을 부채질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 과감히 공공부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직장의보의 흑자액을 농어촌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에 충당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젊은층의 이농현상에 따라 노령화되는 농촌 현실속에서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각종 만성질환 등 치료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연구와 보완,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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