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 저수지 수면사용허가 만료일 앞두고 재계약여부 관심집중
불교 신자들의 방생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장재 저수지의 수면 사용 허가 만료일이 오는 7월20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조성된 청동미륵대불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89년 6월 한달동안 관광객수 15만 5천5백82명에서 58%나 증가한 24만5천1백3명이 속리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주사에 따르면 신도들의 단체 차량이 하루 평균 25대 가량되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까지 살펴보면 엄청난 수의 신도들이 법주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외속리면 장재리의 장재 저수지에서 방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법주사에 다르면 "장재 저수지는 현재 낚시터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주사를 찾는 신도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방생을 하는데에 안좋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낚시터측에서는 "처음 낚시터 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주사와 논란이 있어 저수지 전체를 수면계약하였는데도 장재교 위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방생을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주사측에서는 이미 ‘더이상 허가가 연장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4백여명의 서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낚시터측에서는 "시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연장계약을 안할 수가 없다"며 "법주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삼산리에 사는 주민의 경우 "사실 신자들이 방생을 하는데 낚시터로 이용되는 것은 이미지상 안좋은 것 같다. 따라서 면적이 적은 장재저수지에서 보다는 오히려 자연경관도 뛰어난 삼가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고 교사리에 사는 주민은 "낚시터가 있어도 무리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평리에 사는 주민은 또 "오히려 장재 저수지를 개발해 낚시도 하고 뱃놀이도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은 불심회의 한 회원은 낚시터로 이용되는 것은 안좋으나 낚시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대안없이 한 쪽 입장만 고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관망어린 언급을 했다. 장재 저수지는 지난 ’87년 8월20일 송상희씨가 농지개량 조합으로부터 수면사용 허가를 받아 매년 36만원씩의 사용료를 내면서 ’88년 6월11일 군으로부터 낚시업 허가를 받고 현재 ‘속리산 새마을 향어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