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 경찰에 신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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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 경찰에 신고 못한다'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2.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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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응
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참는 경우가 30%를 차지했다. 그런데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랐다. 국적취득자가 남편의 폭력에 적극 대처했다. 이는 국적 취득을 위해 남편의 신원보증이 요구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이 곧 이주여성에게는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적취득을 이주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고 국적취득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시 도움을 구하는 대상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친구가 제일 많았다. 주목할 것은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 상담소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무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 남편의 폭력발생시 경찰에 신고한 경험
농어촌의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모르거나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신고해 보아야 지역친밀성으로 인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상태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는 경우 상담소를 연결해 주거나(28.6%),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준 경우가 21.4%인 반면 ‘아무 조치도 안했다’가 21.4%로 높은 것은 경찰의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가정폭력 피해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몰라서’가 가장 높았고 ‘자녀나 이웃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뒤를 이었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고하면 ‘한국에서 체류자격이 불안해질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즉, 체류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가정폭력을 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 준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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