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약 22%, 가정폭력 경험,
매일 폭력당하는 경우도 있어’
상태바
‘응답자 약 22%, 가정폭력 경험,
매일 폭력당하는 경우도 있어’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2.1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정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53.6%가 무응답인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22.2%가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12.3%, 2007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17.5%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더욱이 응답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 있는 형편의 여성들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놀랄만한 수치다.
▶ 남편의 폭력 유형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10.1%),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괴롭혔다’(9.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5.8%), ‘신원보증 해지하여 본국에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5.8%), ‘때리겠다고 위협했다’(5.2%)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에 ‘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 ‘물건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 강요’, ‘변태적 성행위 강요’등이 있었다.
신원보증과 관련한 협박은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인 체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생존권과 직결이 되는 것이다. 남편의 신원보증이 결혼이주여성을 억압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편들이 신원보증을 거부할 경우 여성들이 체류권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남편의 폭력 횟수
‘한 달에 한두 차례’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매일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5세 이상된 남편들의 폭력빈도가 낮은 연령에 비해 높았다.
▶ 폭력과 음주의 관계
본 조사에 의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 있는 남편이 안 마신 사람보다 더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요약정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