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지원 등 경제적 권한은 남편, 시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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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지원 등 경제적 권한은 남편, 시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1.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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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여성의 취업 및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권
이주 여성의 취업과 이직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동결정 비중이 생활비 결정이나 교육부문 보다 낮은 32%인 반면 남편과 이주여성의 결정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각각 17.7%, 16.8%)은 상대적으로 결정권이 남편에게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남편과 시집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비 지원 등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남편이 무직인 경우에도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생계를 부담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눈여겨 볼만하다.
▶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권
‘친정을 돕기 위해서’국제결혼을 하는 이유가 14.9%가 되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집 지원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더해 물론 부부 공동으로 의논(40%)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시댁식구의 결정에 의존(30%)하는 비중이 높다보면 여성은 남편과 시댁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부 의사 결정권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비록 남편과의 공동결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시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남편의 결정권과 비교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육아부분에서만 남성보다 권한이 높은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한국사회에 적응이 덜 된 이주여성들에게는 짐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여부가 여성의 결정권 행사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주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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