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권에서 이주여성 소외, 자녀양육권은 상대적 높아 부담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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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권에서 이주여성 소외, 자녀양육권은 상대적 높아 부담이 될 수도’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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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권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40.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32.8%)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또한 시댁부모나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예상 외로 높아 11.7%에 달했다. 이는 생활비 등 가정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에서 여성들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공동결정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이주여성 자신의 결정권이 시댁 결정권보다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정경제권에서 여성이 밀려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혼위기에 직면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결혼비용이나 살림비용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 해결했을 때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이혼을 하는 결정이 남편이 아니라 비용을 대는 가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이 결정(11.3%), 여성이 결정(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의 결정권에서 남성들이 32%로 높았던데 비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서는 11.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육아 공동결정권의 비율이 높고 오히려 남성의 결정권은 낮게 나타났다.
그럼 왜 유독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결정권이 높은가?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관계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부문에서 여성들의 결정권이 높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양면으로 볼 수 있다.
본인도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형편에 자녀양육과 교육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자칫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긍정적 면은 자녀양육을 하면서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가능성과 딜레마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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