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사업자 선정 뒷말 무성
상태바
분뇨처리 사업자 선정 뒷말 무성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2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락 사업응모자, 이의제기하며 충북도에 감사 청구

금강수계 물관리 기금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가운데 선정 절차 및 선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보은군은 15억원을 들여 군내 일원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1일 60㎥ 규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10월27일까지 총 3개 업체에서 응모한 가운데 사업 수행능력에서 농협과 축협에 우선 배점하고 한우와 젖소 축산단체를 그다음으로 배점하는 것 외에 자부담 능력, 지방세 납부, 퇴비화 시설 운영 실적 및 경력 등을 점수화 했다.

또 사업장 부지 확보에서 주민 동의 비율에 따른 배점을 달리 하고 축분 수거 및 처리 방, 악취방비 및 민원해결 방안 등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심사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작위적일 수가 있고 신청 종료 시점 이후에 지방세 납부 증명서 및 판로 확보 방법과 잔고 증명원이 추가 제출되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런가 하면 평가 지표 중에서도 자부담 확보 능력은 단체 및 개인 은행계좌에 잔액이 많은 순으로 차등 배점한다고 했는데 신청시 은행 잔고가 많으면 되기 때문에 주면에서 빌려 잔고만 높일 수 있는 등 작위적이어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축분 수거 및 처리방법에 대한 평가에서도 직접 수거하는 것과 농가에서 이동 수거하는 것에 대한 점수를 1점차로 두는 등 차이가 없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면서 배출된 축분은 자가 퇴비로도 부족할 정도인데 자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축분 처리장에 팔겠느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축분 처리장은 전국에서 보은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해 평가 지표 및 절차를 밟아 사업자를 투명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분뇨는 축분 처리장에 판매시 군에서 농가에 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분 처리장에서 축분에 톱밥이나 낙엽, 부엽토 등을 추가해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축분을 그대로 자가에서 퇴비로 소화하는 것 보다 공장에서 만든 유기질 퇴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