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규제 강화를 위한 규제시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규제 강화를 위한 규제시안을 마련 해당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군과 군의회가 의견서와 결의문을 채택 발송했지만 만일 환경부가 고시한 개정 고시안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회남·북지역의 지역개발 저해와 주민생활권 침해는 물론 군 전체적으로도 환경기초시설비 부담등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현재 군이 환경기초시설인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회북·삼승 간이오수처리장의 운영비로 6억3천8백60만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 군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환경부가 환경정책 기본벚 제22조에 의거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제90-15호), 특별종합대책(90-16호)이 시행될 경우 회남, 회북면 지역전반이 특별대책 1권역에 속하게되는데 농촌지역 소득사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되어 지역발전을 기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혀야 하는 현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혜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민생계 지원 대책 없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회남·북 주민들은 대청댐 조성으로 농경지의 수몰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사업을 댐에서 얻어야 하지만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으로 가두리 양식장의 허가연장 불허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민생활터전 박탈'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를 사안별로 볼 때 건축연면적 800㎡ 이상 건축 건물 및 기타 시설물(창고 및 비오수 배출 시설 제외)과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민박시설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는데, 회남 회북지역의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숙박 시설 및 식품 접객업, 민박시설의 입지를 금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생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어 면적에 따른 입지금지조항은 당연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입주후 오·폐수의 방류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제한규정에 의해 불이익 처분되는 주민의 부담은 전액 국고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이 개정안에서 무조건 허용기준 강화의 준수는 재산권 및 생활권을 조건없이 강압하는 행정행위로써 그에 따른 보상대상(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활영위 수단으로 인근 대청호 및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의 일환인 축산시설의 전면금지 및 내수면 양식장의 입지를 전면 불허한 것은 주변 주위환경을 이용한 주민의 생활수단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청호 수몰로 대부분의 농지를 잃어버린 회남·회북의 경우 한우개량단지로 지원 농가소득을 올리는등 농지가 없는 대신 산지를 이용한 축산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축산시설의 전면금지는 대청호수몰로 고향을 등지게한데 이어 또다시 생활수단마져 빼앗아 농민들을 내모는 격이 된다. 또한 회남 대청호에는 가두리양식장이 11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류를 이용한 식당만도 수십개소에 이른다.
대부분 허가만료기간이 96년도나 97년도이어서 허가기간을 1-2년여 남겨놓고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의 허가를 전면 불허 할경우 생계유지수단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막막해진다. 때문에 내수면어업의 허가연장을 전면불허하기 보다는 오염방지에 따른 오·폐수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생계유지 수단으로의 소득증대 수단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이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은 특별대책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또 기존건문의 용도변경을 억제하거나 규제규모이상의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의 이용을 전제로 한용도 변경을 억제함은 국민 개인재산의 효율적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로 볼수있어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BOD, COD, SS를 삽입한것은 기존 오폐수 정화시설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영업시설을 신규로 할때 시설비 부담은 물론 기존의 시설도 추가경비를 부담시설을 해야하는등 그예따른 주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지역생활기반을 위축시켜 지역낙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가 6억3천8백60만원에 이르러 열악한 군재정으로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지난해 환경기초시설인 운영비는 수질환경사업소가 3억1천9백80만원, 분뇨처리장이 1억3천7백만원, 회북중앙간이오수처리장이 8천6백만원, 삼승간이 오수처리장이 8천5백80만원의 운영비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같은 운영비의 일부는 수혜자가 있는 자치단체나 국고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전, 청주권의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이개정고시안은 재검토되어야하고 주민 불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국고지원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대청호 인접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부담은 물론 개발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따른 계속적인 특별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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